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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 단속이 본격화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위탁 등록처 이용 방법, 무료 등록 팁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보호와 법적 책임까지, 등록제도 핵심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전 등록으로 과태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으로,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나 등록비 지원도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등록을 마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반려견 등록, 왜 꼭 해야 하나요?
반려견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반려견 유실 시 보호자 정보를 통해 신속한 반환 가능
- 지자체 유기동물 관리 비용 감소 및 동물 유기 예방
-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등록 여부는 단속원 확인, 유실동물 구조 시 데이터베이스 대조로 판단
2025년에는 등록 강화 및 단속 인력이 대폭 늘어나며, 현장 위반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부과됩니다.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족 같은 반려견이 길을 잃고 보호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반려견과 대상 기준
등록 의무 대상은 생후 2개월이 지난 개 중 실내외에서 함께 생활하며 소유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실내견·소형견 포함 모든 반려견 등록 필수
- 농장견·경비견도 실질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면 의무 대상
- 2개월 미만 강아지는 예외지만, 생후 60일이 지나면 바로 등록해야 함
- 맹견은 별도로 ‘맹견 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도 병행해야 함
즉, 단순히 ‘밖에만 묶어둔다’, ‘작은 강아지라서 괜찮다’는 인식은 금물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등록 여부를 주민 민원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과 등록처
반려견 등록은 지자체 또는 지정 위탁기관(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삽입, 외장형 태그 부착 중 선택
등록비용: 내장형은 1~3만원 내외, 외장형은 1만원 내외
위탁기관 찾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청 홈페이지
지자체 등록비 지원: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은 무료 내장칩 지원 캠페인 운영
반려견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김에 등록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며, 기초지자체별로 등록 행사도 진행하니 사전에 확인하면 비용 없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5년 강화된 단속과 과태료 유예 기준
2025년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단속 주체: 시군구 지자체 및 위탁 행정대행 인력
단속 방식: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무작위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부과
과태료 유예: 정당한 사유(입원, 병원 진료 등)로 입증하면 유예 가능
반려동물은 ‘소유’가 아닌 ‘보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등록은 그 책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