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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이후 남은 가족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상속세 신고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단계들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해 예상치 못한 가산세와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1.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채무 현황 확인

     

    상속세 신고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건물, 연금, 자동차 보유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재산 가액과 채무 규모를 파악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 준비가 가능합니다.

     

    조회가능 서비스

     

    1)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2)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3) 토지•지방세 조회

    4) 건축물 조회

    5) 어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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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 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 더보기⬅︎⬅︎

     

     

     

    3. 상속인 및 상속 비율 확정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인과 상속 비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지분을 확인해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그에 따라 각자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절차상속세 신고 전 절차상속세 신고 전 절차

     

     

    4.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등)
    - 채무 내역 및 공과금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 포함)
    - 금융거래 내역서(필요 시)
    -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결과(활용 가능)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및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팁

     

    - 납부세액이 부담될 경우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활용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6개월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필요
    -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절세 전략 수립 가능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재산 및 채무 현황 확인,

    상속 비율 확정,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여부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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