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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연금, 토지, 자동차, 채권 등 재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방문과 절차를 줄이고,
상속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상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재산과 재산 현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24, 금융결제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이 연계해 제공하는 상속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필요 서류
서비스 신청은 사망자의 상속인만 가능하며,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포함)
- 필요시 상속인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안심상속’ 검색 후 서비스 페이지 진입
3.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 절차 진행
4. 필요 서류 전자제출 또는 사진 파일 첨부
5. 신청 완료 후 금융결제원 등 연계 기관에서 확인 및 조회 진행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며, 금융기관 및 자산별로 확인 시점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꿀팁
- 신청 이후 확인 가능한 항목: 금융기관 예금, 보험, 주식, 채권, 연금저축,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국세 체납 여부 등
- 모바일 신청은 정부24 앱, 금융결제원 ‘파인’ 시스템에서도 가능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및 채무 여부를 확인해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 결정 시 활용 가능
- 금융기관별 추가 서류 요청 시 전화로 확인 가능하므로 결과 수령 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