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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되어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접수의 절차와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직도 신청못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 한통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게 콜센터를 운행합니다.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바로 전화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접수 개시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콜센터 접수개시로 신청 애로 대폭 개선

     

    접수 방법

    - 전화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 가능(개인정보 별도 제공 X)

     

    - 기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지원신청도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  폐업 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  사업장용 전기 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 전기 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 전기료 차감 또는 계좌 환급 방식으로 지급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이니 서두르세요.

    온라인신청, 전화신청도 어려우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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