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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상속재산과 채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상속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후 상속 포기, 한정승인 절차로 연계해 상속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 확인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금융결제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사망자의 금융재산, 연금, 토지, 건물, 자동차 보유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현황까지 확인 가능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
✔︎ 사망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단순히 진행하면 상속인이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합니다.
✔︎ 상속 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하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 방법
1.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접속해 신청 후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 현황을 조회합니다.
2. 조회된 재산과 채무 현황을 확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의 수리 결정 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상속세 신고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상속 포기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상속 포기 후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귀속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법원 신청 시 수수료와 인지대가 발생하며, 절차가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확인한 후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연계해 진행하면 상속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