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단순히 상속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입니다. 두 제도는 상속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요건, 효과, 진행 방법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확인한 후,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피하고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 즉,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2억 원일 경우, 1억 원의 재산 내에서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추가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속 포기란?
•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 단, 상속 포기 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이 이전되므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vs 상속 포기 비교표
구분 | 한정승인 | 상속 포기 |
의미 |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
효과 | 재산 내에서 변제, 초과 채무 책임 없음 |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채무·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음 |
신청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상속 한정승인 신고서, 재산목록 등 | 상속 포기 신고서 |
제출처 | 관할 가정법원 | 관할 가정법원 |
주의사항 | 재산목록 제출, 재산 임의 처분 금지 |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이전 |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신청 방법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모두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및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됩니다.
신청 시 상속 포기는 간단한 서류로 진행 가능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목록 제출과 절차가 필요해 다소 복잡하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상속 재산을 포기해도 무방한 경우: 상속 포기가 적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지만 상속재산 중 꼭 필요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적합
-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이전되므로 가족 간 협의 필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