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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통합 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며,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항목별로 정확히 확인해서 신청해 보세요.
전기·도시가스·LPG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대상자
소득기준 +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 2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함
세대원 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 유형별 상세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 수급자 여부만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자격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세부 유형입니다.
유형 | 세부 기준 |
노인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생년월일 기준 만 6세 미만(2018.1.2.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산모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
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아동 |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 보호 중인 가구 (예: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 1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 포함된 가구
-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바우처 대상자가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경우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10월 1일 ~ 5월 25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내역 동일한 경우 자동 갱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