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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되며,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난방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빠르게 수령하고 싶다면 신청방식별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너지바우처 신청,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더위·한파 대비를 위한 필수지원 꼭 챙기세요.

     

     

     

    에너지바우처 2025 신청방법 2가지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 후 서면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접수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시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류 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입력, 일부 서류 스캔 첨부 가능
    신청 대상 확인 방식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및 입력 시스템 자동 조회 및 주민센터 연동
    주의사항 정보 변경 시 직접 방문 필수,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페이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페이지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 1계좌 기준으로 여름·겨울 바우처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 및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만 65세 이상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영유아) 7세이하

    4.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 사람

    6.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7.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8.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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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2.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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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에너지바우처 처리 절차
    에너지바우처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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